[소똑소톡] “C학점 준 교수, 학비 물어내라” 소송 낸 대학원생

[소똑소톡] “C학점 준 교수, 학비 물어내라” 소송 낸 대학원생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9-06-18 16:03
수정 2019-06-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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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교수 재량”이라며 패소 판결

 원고 대학원생 A씨 vs 피고 교수 B씨, 서울시내 한 대학교

 2017년 서울 시내 한 대학원에 입학한 A씨는 B교수의 강의에서 C학점을 받았습니다. A씨를 제외한 다른 학생들은 모두 B학점 이상을 받았죠. A씨는 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교수는 ‘수업태도가 좋지 않았다’며 정정하지 않았습니다. 교수가 강의가 시작되기 전에 배포한 수업계획서에는 수업규정 항목에 ‘수업 태도가 중요함’이라고 기재돼 있었고, 참고사항 항목에는 ‘수업시간에 잡담을 하거나 다른 학생의 공부를 방해하는 학생은 학점에서 많은 불이익을 받을 것임’이라고 기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이미 수업에서 수업 태도에 관해 지적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교수도 중간고사 이후에 다시 한번 “태도 점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에도 교수가 갑질을 했다며 낮은 성적을 받은 것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학생들은 모두 태도 점수를 만점을 받았는데, 본인만 0점을 받은 것을 알게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교수가 일부러 최하위 성적을 주기 위해서 태도점수를 0점을 줬다”며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성적을 부여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 자의적이고 차별적으로 성적을 부여했고, 학교는 이런 불법행위를 묵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손해배상으로 등록금 1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 총 3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B교수는 “성적평가는 전적으로 담당교수의 재량이고, 원고의 수업태도가 좋지 않아 따끔한 교훈으로 C학점을 줬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재판에서는 수업계획서를 통해 공지한 평가 기준과 실제 점수를 매긴 기준이 달라진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B교수가 학기 초에 배부한 평가방법에는 중간·기말고사 각 45점, 기타 10점으로 배정돼 있었는데 실제 성적산출표에는 태도 점수 비중이 시험만큼 높았습니다. 게다가 A씨만 태도 점수가 0점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점수비율 변경에 대해 학생들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지만, B교수는 “수업계획서에 반드시 구속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법원은 교수에게 보장되는 학문연구와 수업의 자율성 등을 비춰보면 수강생에 대한 성적 평가는 담당교수의 재량의 영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 홍예연 판사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홍 판사는 “평가 기준을 공지했다고 해도 변경이나 수정이 예측 가능하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허용됐다고 봐야 하고, 교육전문가로서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평가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기준이 변경됐다고 해도 B교수가 수업계획서에서 수업태도가 중요하다고 기재한 점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의 수업태도가 좋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보면 피고가 낮은 점수를 준 게 악의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재수강을 통해 높은 점수로 대체도 가능한만큼 불가역적인 효과도 없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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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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