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결혼 입국 관리’ 대폭 강화

정부, ‘국제결혼 입국 관리’ 대폭 강화

입력 2010-05-07 00:00
수정 2010-05-07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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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7일 국제결혼 사기 피해가 크게 늘고 있는 현실을 반영,국제결혼중개에 대한 관리와 입국전 검증시스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경제적 자활에 초점을 맞춰 직업능력개발계좌제 활성화,공공부문 및 사회적 일자리 제공 등 취업 대책에 치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2010∼2012)’을 논의.확정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국제결혼중개업체의 결혼 당사자에 대한 혼인경력.건강상태 등 신상정보의 서면제공을 의무화하고 외국현지 법령 위반시 처벌규정을 두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가정폭력.상습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배우자 초청자격을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또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 및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부처별 한국어교육 프로그램간 연계체제를 구축하고,한국어.한국사회이해 등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귀화심사시 면접 면제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결혼이민자의 취업의욕 및 기술향상을 위해 ‘결혼이민자 진로설계 지원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직업능력개발계좌 발급을 2010년 200명에서 2012년 400명으로 확대키로 했다.

 결혼이민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채용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을 개선,2011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결혼이민자의 성별,출신국,거주지역 등을 감안한 ‘맞춤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보급하는 한편,사회적 기업 육성 등 사회적 일자리 지원사업도 확대 시행해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유아 교육과정.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다문화가족 자녀가 많이 다니는 학교를 거점학교로 지정,한국어교육.교과학습지도를 지원하고 자녀의 글로벌 역량강화를 위해 이중언어 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실무위원장을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조정,여성가족부가 위원회 운영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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