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산업 국가가 나선다

줄기세포 산업 국가가 나선다

입력 2011-09-16 00:00
수정 2011-09-1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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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실용화 대책회의

지난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교수의 논문조작 사태 이후 침체된 국내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대대적인 육성책 마련에 나섰다. 이른바 ‘황우석 사태’ 이후 6년 만에 줄기세포 연구의 재도약을 꾀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약개발·임상시험절차 간소화 등 관련 법규를 대폭적으로 정비하거나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국내에서 금지된 성체줄기세포 관련 치료제의 시술을 허용하는 쪽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무부처 교과부 → 복지부 이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줄기세포 실용화 및 관련산업 활성화 대책’을 주제로 회의를 개최한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구체적인 정책 및 예산을 놓고 막판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전반적인 방향은 법·제도 완화와 줄기세포 실용화를 위한 지원 확대 등에 맞춰져 있다.”고 밝혔다.

대책의 핵심은 지금껏 ‘순수 연구’ 목적으로만 허용되던 줄기세포 연구의 기조를 ‘실용화’와 ‘산업화’로 전환하는 데 있다. 주무 부처도 기초연구를 총괄하는 교과부에서 의료·보건 연구 및 적용의 실제적 권한을 가진 복지부로 넘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관계자는 “현재 줄기세포 연구가 대학과 연구소, 민간기업으로 나뉘어 진행돼 연구 연계성이 떨어지는 게 문제라는 의견이 많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현재 600억원 규모인 줄기세포 연구 예산을 300억~400억원 증액, 의료산업에 직접적으로 쓸 수 있는 치료제 개발 등에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연구예산 400억 증액

또 난치병에 적용할 줄기세포 치료제의 허가요건도 대폭 낮추기로 했다. 국내 바이오기업들의 줄기세포 관련 신약 출시에 기존 법규가 장애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신기술로 인정하는 외국과 달리 국내에서는 의약품으로 분류, 임상시험 신청과정부터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지난 7월 세계 최초로 줄기세포치료제로 시판허가를 받은 에프씨비파미셀의 심근경색 치료제 ‘하티셀그램-AMI’도 2006년부터 시작한 1~3상 임상시험에 무려 5년이 걸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신약 허가절차와 달리 전(前)임상이나 임상 단계를 단축해 주는 방안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건형·정현용기자 kitsch@seoul.co.kr



2011-09-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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