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축구 QPR 타랍, 상습 지각으로 벌금만 1억원

英축구 QPR 타랍, 상습 지각으로 벌금만 1억원

입력 2013-05-22 00:00
수정 2013-05-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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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즌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리그)으로 강등되는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의 공격수 아델 타랍(모로코)이 체중검사 거부와 상습적인 훈련시간 지각 때문에 지난달 구단에 6만 파운드(약 1억130만원)의 벌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 일간지 더 선은 22일 “타랍이 지난달 벌금으로만 6만 파운드를 구단에 냈다”며 “자신의 주급을 넘어선 금액”이라고 전했다.

타랍의 주급은 2만5천 파운드(약 4천2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문은 타랍이 정기적인 구단의 체중검사를 거부하고 훈련 시간에 상습적으로 늦으면서 이 같은 벌금을 내게 됐다고 덧붙였다.

타랍은 QPR 공격의 핵심자원으로 이번 시즌 5골-4도움으로 팀내 최다 공격포인트를 따냈다.

득점은 로익 레미(6골)에 이어 팀내 2위이고, 도움은 박지성과 스테판 음비아(이상 3개)보다 1개 앞선 4개로 팀내 선두다.

하지만 타랍은 경기 때마다 골 욕심을 과도하게 부리면서 패스를 제대로 하지 않아 팀플레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는 평가도 함께 받았다.

구단 관계자는 “훈련 부족 때문에 결국 팀이 망가졌다”며 “QPR이 이번 시즌 왜 성적이 좋지 않았는지를 타랍이 제대로 보여줬다. 대대적인 선수단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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