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수 숨결도 들릴듯’ 이랜드 홈구장 레울파크 가보니

‘선수 숨결도 들릴듯’ 이랜드 홈구장 레울파크 가보니

입력 2015-03-25 14:09
수정 2015-03-25 14: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잠실주경기장 병풍 삼아 몰입형 전용구장 구현

‘관중 5천명 초과 사절. 무료입장권 없음. 관중석과 필드의 거리는 8m.’

”옆 관중의 함성과 가까이서 펼쳐지는 선수들의 생생하고 빠른 움직임에 신선한 자극을 받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서울 이랜드FC 홈구장 ‘레울파크’
서울 이랜드FC 홈구장 ‘레울파크’
올 시즌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에 가세한 서울 이랜드FC의 홈구장 ‘레울파크’는 작은 전용 축구장이었다.

서울 이랜드가 홈구장은 서울에서 가장 큰 체육시설인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이다.

주경기장은 7만명이 넘는 관중을 수용할 수 있는 다목적 시설이다.

서울 이랜드는 1988년 하계 올림픽 개회식이 열린 넓은 주경기장의 한복판에 작은 축구장을 새로 지었다.

방으로 된 관람석(박스 스위트)이 들어갈 가건물을 골대 뒤에 설치하고 필드 측면에 좌석 5천석을 새로 만들었다.

관중석과 필드의 거리는 겨우 8m로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유지됐다.

박스 스위트도 골라인에서 겨우 10m 떨어질 정도로 가깝게 설치됐다.

주경기장의 7만여 거대 관중석은 일절 사용되지 않는다.

원래 관중석은 전용 축구장으로 설계된 이랜드의 미니 구장을 병풍처럼 둘러쌌다.

오히려 미니 구장이 돋보이고 관중이 집중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도 기대된다.

김태완 서울 이랜드 단장은 25일 경기장 공개행사에서 “전용구장의 느낌을 살리려고 했다”며 “관중 몰입도가 최우선으로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김 단장은 “선수들의 빠른 움직임을 코앞에서 지켜보면서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실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은 항상 이랜드의 홈구장인 레울파크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 구장은 서울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운영하는 경기장으로 육상 경기나 각종 공연 등에도 활용된다.

따라서 레울파크의 좌석이나 박스 스위트는 수시로 철거할 수 있는 임시 시설로 지어졌다.

레울파크는 서울의 다른 어떤 축구장보다 유동 인구가 많은 잠실에 있어서 때에 따라 많은 관중이 몰려들 수 있다.

하지만 서울 이랜드는 올 시즌 입장권을 5천장 이상 팔거나 무료 관중을 일절 들이지 않기로 했다.

김태완 단장은 “경기 전에 언제라도 오면 자리가 있다는 메시지를 주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입장권의 가치, 프로축구의 가치를 지켜가기 위해 미리 입장권을 확보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다는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이랜드는 경기 날에 지하철 잠실종합운동장역 7번 출구에서부터 경기장으로 향하는 대로에 고적대를 동원하기로 했다.

관중이 흥분도를 높여가며 경기장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게 목적이다.

유럽 빅리그에서는 경기장으로 가는 길이 축구 경기의 일부인 하나의 의식으로 여겨진다.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집단 행진은 관중의 기대, 설렘을 증폭해 경기를 보는 재미를 높이곤 한다.

서울 이랜드는 오는 29일 정오에 레울파크에서 안양FC와의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 리그) 홈 개막전을 펼친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