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가연 전속계약 유효 판결…로드FC “당연한 결과”

법원, 송가연 전속계약 유효 판결…로드FC “당연한 결과”

장은석 기자
입력 2017-08-17 16:30
수정 2017-08-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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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격투기 대회사인 로드FC가 송가연과의 계약효력 정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전속계약 유효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송가연. 뉴발란스 제공
송가연. 뉴발란스 제공
로드FC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정만)는 송가연이 (주)로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소송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2013년 12월 1일 체결한 전속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송가연은 가처분 신청에서 이 사건 선수계약은 (주)로드 측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여 격투기 대회에 출전하고자 하는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선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부 계약 내용 역시 불공정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해 송가연의 주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명확히 했다.

송가연은 로드FC에서의 선수 활동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주)로드 측 법률대리인인 최영기 고문 변호사는 “로드FC와 송가연이 체결한 선수 계약은 전 세계 유수의 단체들이 쓰는 일반적인 계약서를 기본으로 한 것이므로 본 결정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그간 송가연은 정문홍 대표 등을 상대로 총 6개의 혐의에 대한 형사고소들을 진행 했으나 단 1건도 기소조차 되지 않고 모두 무혐의로 밝혀졌다. 그리고 이번 결정 역시 법원은 송가연의 주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로드FC 측을 상대로 한 송가연의 청구나 주장은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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