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 ‘성폭행 혐의’ 선수 8월 재판 전까지 ‘출전 불허’

상무, ‘성폭행 혐의’ 선수 8월 재판 전까지 ‘출전 불허’

강경민 기자
입력 2018-04-12 16:24
수정 2018-04-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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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서 자체 조사 예정…8월 1일 괌에서 재판

미국 괌 전지훈련 중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던 국군체육부대(상무) 소속의 A모(29) 선수가 당분간 프로축구 K리그1(1부리그) 경기에 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국군체육부대 관계자는 12일 “해당 선수가 이미 귀국했으며, 오는 8월 1일 괌 현지에서 재판이 열릴 예정”이라면서 “재판 전까지는 정규리그 경기에 출전시키지 않는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날 귀국한 A씨는 국군체육부대에서 자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A씨는 괌 전지훈련 중이던 지난 1월 현지 호텔에서 20대 한국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3개월여 만에 귀국했다.

이 선수는 변호사를 통해 무죄를 주장하며 이를 입증할 비디오 증거도 갖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는 7월 18일 법정 변론을 위해 괌에 들어갈 예정인 이 선수는 8월 1일 재판에서 유무죄가 판가름난다.

국군체육부대 관계자는 “해당 선수의 경기 출전이나 신병 처리 등은 재판 결과를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상무는 올 시즌 6라운드까지 2승 1무 3패(승점 7)를 기록해 K리그1 12개 구단 중 7위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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