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혐의’ 메시, 추징금 72억원 납부

‘탈세혐의’ 메시, 추징금 72억원 납부

입력 2013-09-05 00:00
수정 2013-09-0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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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넬 메시 연합뉴스
리오넬 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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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스페인 프로축구 바르셀로나의 최고 인기스타 리오넬 메시(26)가 수십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납부했다.

AFP통신은 5일(한국시간) 리오넬·호르헤 메시 부자가 탈세 혐의 액수에 이자를 더한 추징금 500만 유로(약 72억원)를 스페인 국세청에 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검찰에 따르면 메시 부자는 2006년부터 2009년 사이 납부한 세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환급받는 등의 수법으로 400만 유로(약 60억원)를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국세청의 추적을 막기 위해 우루과이, 영국, 스위스 등에 세운 유령회사를 이용해 메시의 초상권 판매에 따른 수익을 감췄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월 메시 부자를 바르셀로나 인근 가바 지방법원에 기소한 상태다.

메시 부자의 혐의에 대한 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들은 이달 17일(현지시간) 출두해 변론할 예정이다.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벌금이나 2∼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제지 포브스에 따르면 메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스포츠 스타 중 하나로 매 시즌 2천만 달러(약 218억원)의 연봉을 받고 있다.

스폰서인 아디다스, 펩시 등으로부터도 총 2천100만 달러(약 230억원)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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