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침뱉기 6경기 제재에 팬 50% “합당한 수위”

축구 침뱉기 6경기 제재에 팬 50% “합당한 수위”

입력 2015-03-06 14:33
수정 2015-03-06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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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리그는 폭행으로 간주해 5경기 출전정지

상대에게 침을 뱉는 행동에 대한 중징계를 둘러싸고 축구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격수 파피스 시세(뉴캐슬)와 수비수 조니 에반스(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지난 5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대결에서 서로 침을 뱉은 정황이 포착됐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경기 후 동영상 분석으로 이들의 반칙을 적발, 모두 징계위원회에 부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예고된 징계는 출전정지 6경기 이상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주최한 대회에서 상대에게 침을 뱉는 선수에게 무조건 최소 6경기 출전정지를 부과하고 있다.

FIFA는 징계규정에 명시한 이 규약을 전 세계에 권고하고 있으며 FA는 이를 받아들여 올 시즌 적용하고 있다.

상대에게 침을 뱉는 행위는 매우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인식돼 축구 규칙에도 바로 레드카드를 주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물리적으로 직접 타격을 가하지 않는 행위임을 고려할 때 징계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팔꿈치나 주먹, 발로 상대를 때리는 행동이 최소 2경기로 제재 수위가 더 낮다는 사실이 함께 강조되기도 한다.

논란 속에 팬들 다수는 침 뱉기에 대한 6경기 출전정지 제재가 합당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스포츠전문채널 ESPN의 이날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 2만6천115명 가운데 50%가 정당한 제재라고 답했다.

과도하다는 의견이 34%, 너무 가볍다는 견해가 12%, 징계할 행동이 아니라는 답변이 4%를 차지했다.

국내 프로축구 K리그에서는 침뱉기를 상벌규정에 명시하지 않았으나 올해부터 폭행으로 간주해 중징계하기로 했다.

프로축구연맹은 올 시즌부터 상대에게 침을 뱉는 선수는 단순폭행으로 유권 해석돼 5경기 이상 10경기 이하 출전정지, 벌금 500만원 이상 징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제재 수위가 과거보다 훨씬 높아졌다.

공격수 에두(전북 현대)는 2007년 수원 삼성 시절 인천 유나이티드 선수에게 침을 뱉아 2경기 출전정지, 벌금 200만원 징계를 받았다.

당시 홈구단인 인천은 에두의 행동을 전광판에 방영해 관중 소요를 일으켰고 그 책임 때문에 벌금 1천만원을 물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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