첼시 모리뉴 감독, 1경기 출전정지·4만 파운드 징계

첼시 모리뉴 감독, 1경기 출전정지·4만 파운드 징계

입력 2015-11-03 07:39
수정 2015-11-0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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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내용에 불만을 품고 심판에게 부적절한 언사와 행동을 했던 조제 모리뉴 첼시 감독이 1경기 출전 정지와 함께 4만 파운드(약 7천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3일(한국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모리뉴 감독에게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4만 파운드를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리뉴 감독은 오는 8일 스토크시티와의 2015-201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12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첼시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이번 징계는 단순히 출전정지뿐만 아니라 아예 경기장 출입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어서 모리뉴 감독은 관중석에서조차 경기를 지켜볼 수 없다.

모리뉴 감독은 지난달 24일 웨스트햄과의 정규리그 10라운드 원정에서 전반 막판 수비수 네마냐 비디치가 경고누적으로 퇴장당한 것에 격분해 하프타임 때 심판에게 항의하다가 역시 퇴장당했다.

잉글랜드축구협회는 “모리뉴 감독이 자신이 심판에게 행한 부적절한 언사와 행동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사우샘프턴과 경기에서 패한 뒤에도 판정에 불만을 나타내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5만 파운드(약 8천800만원)의 징계를 받았던 모리뉴 감독은 올해 들어 두 번째 징계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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