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다 제재금 7000만원… 심판 5명 영구 퇴출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며 심판을 매수한 프로축구 경남FC 구단이 프로축구 사상 처음으로 승점 감점 징계를 받았다. 이에 따라 현재 K리그 챌린지(2부리그)에 속한 경남FC는 내년 승점을 10점 감점당한 채 한 시즌을 시작하게 됐다.한국프로축구연맹은 18일 축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어 경남FC에 대해 2016년 시즌 승점 10점 감점과 함께 제재금 7000만원의 징계를 내렸다. 경남FC로부터 돈을 받은 이모 심판 등 이번 사건과 연루된 심판 5명 전원은 K리그에서 영구 퇴출됐다. 아울러 심판들에게 돈 전달을 지시한 경남FC 전 대표이사와 돈 전달을 맡은 코치 등도 K리그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요청했다.
프로축구 출범 이후 구단에 대해 승점 감점의 제재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제재금 7000만원도 역대 최다 금액이다. 현재 상벌 규정에는 심판 매수 등의 경우 최고 제명 처분이 가능하지만 당시 규정으로는 제명이나 자격정지가 없기 때문에 이를 소급해서 적용하기 불가능하다는 것이 연맹의 판단이다.
이번 징계는 검찰 조사 결과 경남FC 전 대표이사가 코치를 통해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모씨로부터 소개받은 이씨 등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것이다. 경남FC로부터 각각 1800만원과 2000만원을 받은 이씨 등 2명은 구속됐고, 1700만원과 900만원을 받은 또다른 심판 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정씨는 기소되지 않았다.
조남돈 상벌위원장은 “상벌위원회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중징계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2015-12-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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