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출연료도 ‘옵션캡’… 이면계약 잡아낼까

광고 출연료도 ‘옵션캡’… 이면계약 잡아낼까

최영권 기자
최영권 기자
입력 2020-06-23 18:10
수정 2020-06-24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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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내일 이사회 열어 규약 개정

계약서에 없는 옵션, 제3자 감사 필요

한국배구연맹(KOVO)은 25일 이사회를 열어 모기업 및 계열사 광고 출연금을 선수들의 옵션캡(조건 달성에 따라 지급하는 옵션 총액 상한)에 포함시키도록 규약을 고치기로 했다. 현행 KOVO 규약에는 승리수당, 옵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샐러리캡 검증위원회에 구단과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인 회계사를 위원으로 포함하지 않아도 돼 규약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KOVO 관계자는 23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5일 이사회에서 보수, 옵션 등의 개념을 포함한 손본 규정을 의결할 예정”이라며 “오는 30일까지 각 구단이 선수들과 작성한 액면상 금액이 적힌 계약서를 연맹에 제출한다”고 했다.

KOVO는 지난 4월 9일 이사회를 열고 여자부에 한해서 옵션캡 5억원을 신설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현행 KOVO 규약 72조에는 ‘샐러리캡에 적용되는 선수의 연봉은 계약서에 명기된 기준연봉을 적용한다. 단, 그 밖에 옵션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즉 지금까지는 옵션에 얼마를 포함하든 규정을 위반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프로 배구 구단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명목상 연봉보다 높은 돈을 줄 수 있었다. 게다가 구단이 계약서에 없는 옵션을 통해 뒷돈을 주는 사례가 나온다 해도 연맹이 투명하게 감시하고 검증할 방법이 없어 배구 구단의 선의에 기댈 수밖에 없다.

최영권 기자 story@seoul.co.kr

2020-06-2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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