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구속기소 장인, 보석 결정으로 석방
보증금 1억원·주거 제한…서약서 제출도
檢 “자본시장 질서 위협”…이승기 “연 끊겠다”

이승기 이다인 부부. 휴먼메이드 제공
전날 코스닥 상장사 3곳의 주식 시세를 잇달아 조종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법원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으로 풀려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58)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지난 22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보증금 1억원을 납부하도록 했다. 또 주거를 제한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허가 없이 출국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씨 일당은 코스닥 상장업체 3곳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신규 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총 1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1년에 걸쳐 2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490원에서 5850원으로 10배 넘게 부풀렸다.
1차 주가조작에 나섰던 일부 피고인들은 이어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000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띄웠다.
퀀타피아의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일당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3차 주가조작을 감행했다. 이들은 유심 제조업체인 엑스큐어가 인공지능(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내고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부풀렸다.
이씨는 회사 인수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식을 차명 매수해 1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5월 이들을 기소하며 “시세조종 수급 세력이 주가조작 범행을 연이어 저지른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시세조종과 사기적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주요 행위를 모두 망라했다는 점에서 자본시장 질서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승기는 지난 2023년 이씨와 배우 견미리의 딸인 배우 이다인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주가조작 사건으로 골머리를 앓았다.
이씨는 당시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씨가 기소되자 지난 5월 입장문을 내고 “가족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결과를 기다려왔던 저로서는 장인어른의 부정행위에 대해 참담한 심정을 가눌 수 없다”면서 “처가와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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