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늘어나자 외도 후 이혼 요구…재산 빼돌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사연에 공분
김나희 “공동재산 고의로 빼돌린 경우 분할 대상”
이혼 자료사진
아내에게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던 남편이 큰돈을 벌게 되자 외도를 하며 혼외자까지 낳은 사연이 전해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 A씨는 “결혼한 지 25년 됐고, 아들과 딸 둘이 있다. 신혼 시절 남편은 남 밑에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일하기가 죽기보다 싫다며 퇴사했고, 반년 동안 집에서 쉬는 동안 제가 생활비를 벌었다”고 말했다.
그 후 남편은 주식을 공부해 투자를 시작했고, 수익을 내기 시작했다. 남편은 아내에게 목돈이 필요하다고 했고, A씨는 친정 아버지에게서 돈을 빌려 남편에 보태줬다. 남편은 그 돈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렸고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까지 따더니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사업체를 차렸다.
A씨는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재산이 많이 늘어났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남편은 집보다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면서 “가정에는 점점 무심해졌고 결국 이혼을 요구하며 집을 나갔다. 그리고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 혼외자까지 생겼다. 그 아이가 태어난 뒤로는 이혼 요구가 더 거세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세월이 흘러 저희 아이들은 모두 성인이 됐고 저도 이젠 지쳤다. 이혼해야 할 것 같다. 그런데 이혼을 준비하면서 재산을 확인하다가 남편이 별거 전에 이미 자기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알게 됐다. 자기 남동생에게 증여하는 식이었다”면서 “남편이 이렇게 미리 옮긴 재산도 과연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나”고 조언을 구했다.
김나희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재판이 끝나는 날이지만 주식이나 예금처럼 가치가 변동하는 재산은 소송 제기일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다. 다만 별거 기간이 길어 이미 경제공동체가 깨졌다면 법원이 ‘별거 시작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혼인 파탄 이후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그 재산이 원래 부부 공동재산이었거나 고의로 빼돌린 경우라면 여전히 분할 대상이 된다. 반대로 경영 유지 등 합리적 이유로 처분한 경우엔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대법원은 혼인 파탄 후에도 경영권 유지나 공동재산 보존 등 합리적 이유가 있는 재산 처분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판단했다”며 “단순히 시점이 늦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진 않는다”고 설명했다.
남편이 동생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김 변호사는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제3자에게 헐값에 처분하거나 증여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으로 거래를 무효화할 수 있다”며 “강제집행을 회피하려 한 경우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혼인 파탄 후 재산 처분이라도 고의 은닉 정황이 있으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혼 준비 시 재산 이동 내역을 철저히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적 조치로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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