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

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입력 2025-09-12 10:11
수정 2025-09-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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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리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법원장 회의가 열리는 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12일 오전 대법원 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사법개혁 입법과 관련해 어떤 입장인지 묻는 질문에 “늘 얘기하듯 사법의 본질적 작용과 현재 사법 인력의 현실, 또 어떤 게 가장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이런 것들도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입법을 추석 연휴 전에 끝내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서는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서 법원장 회의를 통해 법관들 의견을 들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 청사에서 천대엽 행정처장 주재로 전국 법원장 회의를 연다. 대법원장은 참석하지 않는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법개혁 5대 의제를 안건으로 전국 판사들 의견을 수렴해 이른 시일 내 정리된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국회에 전달될 예정인지를 묻는 질문엔 “법원장 회의를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용은 잘 모르고 있지만 회의가 끝나면 그런 점을 같이 의논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천 처장이 법원 내부망을 통해 여권의 사법개혁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여러가지를 고려해 전체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특별재판부 신설은 위헌이 아니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다”는 등의 발언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 중”이라며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대법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계속 국회하고 협의하고 설득하고 있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위헌 논란에 대해 “제도는 입법부의 몫”이라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반박했다. 사법개혁과 관련해서도 “삼권분립에 대해 오해가 있는데 사법부 독립이란 것이 사법부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모든 것은 국민에 달렸고 대한민국에는 권력 서열이 분명히 있다.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어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상 정의된 양심에 따라 판단을 하는 것이지 사법부 구조를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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