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사가 직접 수사… 검경 ‘보완수사권’ 갈등 계속

경찰이 송치한 사건, 검사가 직접 수사… 검경 ‘보완수사권’ 갈등 계속

하종민 기자
입력 2025-09-12 00:58
수정 2025-09-12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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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개정에도 충돌 왜

檢 “최소한의 견제장치 필요” 주장
경찰은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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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구더기가 싫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나”라고 밝히면서 수사·기소 분리와 함께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하는 급격한 변화에 제동을 건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 중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검사가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것으로, 경찰에게 보완수사를 지시하는 보완수사요구권과는 구분된다.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모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지난해 경찰이 송치한 사건 90만 9512건 가운데 보완수사 혹은 보완수사요구를 통해 처분한 사건은 8만 9536건(9.84%)이었다.

검찰은 보완수사권이 사법 통제를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이기 때문에 검찰 내에 남겨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자리잡게 되면서 ‘공룡 행안부’를 견제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한다.

또 검찰이 보완수사한 사건 상당수가 성범죄 혹은 민생범죄이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검찰권 남용’과도 거리가 멀다고 설명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두터운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며 “경찰 수사가 미흡한 상태에서 사건이 종결되면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억울함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경찰에서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정부조직법 개정 취지에 비춰 볼 때 보완수사요구권만 남기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검찰 내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는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검찰권 남용을 방지하겠다’는 법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그동안 검찰에서 경찰에 대한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했던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완전한 독립 수사권을 갖겠다는 게 경찰의 셈법이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결국 보완수사권을 가지는 것은 검찰이 수사에서의 판을 뒤집을 권한을 쥐겠다는 것”이라며 “일반사건의 결과가 뒤집히면 수사 및 결론 지연 등 피해는 당사자들에게 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2025-09-1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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