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약관대출 연체이자 없앤다

보험 약관대출 연체이자 없앤다

입력 2010-03-17 00:00
수정 2010-03-17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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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약관대출의 이자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 약관대출 금리 산정방식을 예정이율에 가산금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보험사별로 산정방식이 달라 비슷한 약관대출인데도 1.5~4.0%의 금리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리 산정방식 개선으로 평균 9~10% 수준인 약관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500만원 약관대출의 경우 연간 5만~23만원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금감원은 예상했다.

또 연체가 발생해도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부과하고 미납이자를 원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최근 대법원에서 약관대출에 대해 보험사가 장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 및 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약관대출 500만원(정상금리 9%, 연체금리 20%)을 받고 1년 연체할 경우 이자 부담이 연간 49만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해 말 현재 보험사의 약관대출 잔액은 35조 7777억원이다. 약관대출 연체율은 4.2%로 부동산담보대출(0.6%), 신용대출(2.0%)보다 높은 수준이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2010-03-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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