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ATM 에러”에 조회하니 ‘요주의’… 경찰 신고
은행의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과 직원의 기지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았다.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울 구의동 지점으로 보이스피싱으로 입금받은 돈을 찾으러 온 중국인 2명 중 1명이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되고 나머지 1명은 달아났다.
중국인 A씨는 이날 오후 예금주가 ‘Li Feng’으로 돼있는 통장을 들고 와 “내 계좌에서 돈을 뽑으려 하는데 현금자동입출금(ATM)기에서 에러가 나 안 된다.”면서 확인을 요청했다. 창구 직원이 계좌를 조회하니 4월8일 타행에서 텔레뱅킹으로 558만원이 입금됐고 입금과 동시에 우리은행 본점 검사실에서 보이스피싱 요주의 계좌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독산동 지점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지급정지 신청이 돼 있었다. 우리은행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계좌를 등록해 관찰하고 있다.
직원으로부터 이 사실을 보고받은 상급자는 A씨를 안심시킨 뒤 옆 사람에게 메신저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얘기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우리은행 검사실 성병규 검사역은 “다른 사람의 계좌와 비밀번호를 넘겨받아 대포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자신의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것도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이므로 자신의 정보를 타인에게 넘겨 대포통장을 만드는 데 협조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김민희기자 haru@seoul.co.kr
2010-05-07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