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고액체납 3년이하 징역

악의적 고액체납 3년이하 징역

입력 2010-10-05 00:00
수정 2010-10-0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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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안 내려고 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린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체납 발생 이후에 재산을 숨기는 경우는 물론이고 체납 이전에 재산을 빼돌려 숨겨도 처벌 대상이 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국세청은 4일 “최근 고액 체납자 중 세금 납부 여력이 충분한데도 다양한 재산 은닉 수법을 동원해 거액의 국세를 회피하려는 탈법적 행태가 발견되고 있다.”면서 “올 상반기에 고의로 체납처분을 회피한 혐의가 있는 326명에 대한 추적조사를 벌여 2200억원 규모의 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 초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돼 재산 은닉범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이런 내용의 ‘체납처분면탈범 고발업무 처리지침’을 지난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2010-10-05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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