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걱정이다] “오바마 한·미FTA 비준안 이달중 국회제출”

[물가가 걱정이다] “오바마 한·미FTA 비준안 이달중 국회제출”

입력 2011-01-07 00:00
수정 2011-01-0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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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월중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안(비준동의안)을 의회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제112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분야별 이슈를 소개한 특집 기사에서 무역부문의 전망과 관련해 이번 의회는 미국이 장기간 휴면상태에 있었던 새로운 무역협정의 향배를 가름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신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 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통과되기까지는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 한·미 FTA에 대해서는 재계 단체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고, 오바마 대통령도 수출을 오는 2015년까지 2배로 늘리기 위해서는 해외시장 개방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하원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그러면서도 한·미 FTA의 자동차 부문 추가협상으로 미국 자동차업계와 전미자동차노조(UAW)의 지지를 이끌어냈지만 미국 최대 노조단체인 산별노조총연맹(AFL-CIO)이 반대하고 있어 의회 비준 절차가 녹록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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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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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 김균미특파원 kmkim@seoul.co.kr

2011-01-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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