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텔(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추석 연휴에 아내가 대학 시절 연인이었던 고향 친구와 모텔에 들어간 사실이 드러나 남편과 결국 이혼에 이른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제주 출신 아내 B씨를 위해 명절마다 처가를 찾았다. 아내는 고향에 갈 때마다 어릴 적부터 친했던 남자 친구와 술자리를 가져왔고, A씨는 불편했지만 이해하고 넘어갔다.
그러나 지난해 추석, 아내는 새벽 2시가 넘도록 귀가하지 않았고, 확인 결과 아내와 그 남성은 함께 모텔에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후 아내가 해당 남성과 대학 시절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결국 부부는 이혼 소송에 돌입했고, 법원은 아내를 유책 배우자로 인정했지만 위자료는 1500만원에 그쳤다. 아내는 모텔 출입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술에 취해 술을 깨러 갔을 뿐 부적절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성인 남녀가 모텔에 간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로 인정된다”며 “실제 사건 중에는 ‘모텔에서 색칠 공부를 했다’고 주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행위 위자료는 보통 4000만~5000만원, 경우에 따라 8000만원까지도 인정되지만, 사연자는 상간남 소송까지 진행하지 않고 아내와만 마무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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