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휴가철 숙박료, 총 물가상승률 10배

작년 휴가철 숙박료, 총 물가상승률 10배

입력 2011-07-03 00:00
수정 2011-07-0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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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피서지 바가지 요금 집중단속 계획

지난해 휴가철 숙박료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0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6개월 연속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를 넘어서 피서지 ‘바가지요금’이 기승을 부릴 경우 가뜩이나 큰 물가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3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전(全) 도시의 숙박료 상승률은 전월 대비 3.0%에 달했다.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0.3%의 10배에 달하는 수치다.

평상시 숙박료 상승률은 거의 변동이 없는 편이지만 여름 휴가철인 7~8월이 되면 ‘반짝’ 급등하는 경향을 띤다.

숙박료 가운데 콘도미니엄 이용료는 전월보다 19.1% 올라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고 호텔은 7.9%, 여관은 1.0% 상승했다.

특히 호텔과 콘도미니엄은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 상승률을 보인 반면 여관비는 지역별로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6대 광역시 중 인천, 광주, 대전, 울산의 여관비는 전월과 같았지만 부산과 대구지역 여관비는 각각 2.4%, 13.4%의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8개 도(道) 중에서는 충남의 여관비가 8.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 비용을 줄이려는 알뜰 피서객이 주로 찾는 찜질방 이용료도 일부 지역에서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7월 중 전 도시 평균 찜질방 이용료가 0.3% 오른 가운데 부산은 2.0%, 경북은 4.1% 상승했다.

이외에도 승용차임차료는 전 지역에서 4.9% 올랐다. 주차료는 평균 상승률이 0.1%였지만, 부산지역은 0.7%로 유독 높은 오름세를 보였다.

휴가철에는 수요가 많은 만큼 숙박료나 교통비, 외식비 등이 오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미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 피서지 물가가 지나치게 오르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도 피서지 물가대책을 곧 마련할 방침이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달 2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물가안정대책회의에서 “피서지에서의 바가지 가격을 막기 위해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7~8월 피서지 물가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차관은 “지자체별로 여름철 물가대책 종합상황실과 합동지도점검 편성반을 운영해 숙박·요식업을 중심으로 과다인상, 가격미표시, 표시요금 초과징수 등 불공정 상행위 5개 분야 10개 행위를 중점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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