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탭 獨 판매금지 확정

갤탭 獨 판매금지 확정

입력 2011-09-10 00:00
수정 2011-09-10 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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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셀도르프 법원, 이의신청 기각… 삼성 “즉각 항소”

삼성전자의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의 독일 내 판매와 마케팅 금지가 확정됐다.

독일 뒤셀도르프 지방법원은 9일 갤럭시탭 10.1의 판매·마케팅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삼성전자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요아나 브루에크너 호프만 판사는 “삼성과 애플의 두 제품 사이에는 미니멀리즘(초소형화), 모던한 형태, 평면 스크린, 둥근 모서리 등 분명하게 닮은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뒤셀도르프 법원은 갤럭시탭 10.1이 아이패드2의 디자인을 베꼈다고 주장하는 애플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 제품에 대한 유럽 전역에서의 판매·마케팅 금지를 결정했다가 이후 효력 범위를 독일로 제한했다.

삼성전자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디자인의 혁신과 발전을 제한하는 것으로, 앞서 네덜란드 법원은 동일한 특허 부분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이 항소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고등법원에서 법정공방이 이어지게 됐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

2011-09-1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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