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수입업자 직판 허용

주류 수입업자 직판 허용

입력 2011-12-05 00:00
수정 2011-12-05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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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단계 축소… 가격하락 기대

내년부터는 주류 수입업자가 와인, 맥주, 위스키 등 수입 술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도소매상을 거치는 유통단계가 생략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FTA) 효과에도 가격은 그대로라는 와인값이 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주류 수입업자에 대한 ‘겸업 금지’와 ‘소비자 직판 금지’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주세법 시행령과 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 규정 폐지는 1983년 도입 이래 거의 30년 만이다. 유통과정의 경쟁을 유도해 수입주류 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겠지만 도매상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최근 소비자단체 등에서 한-칠레 FTA 체결로 관세가 완전 철폐됐음에도 칠레산 와인 가격이 되레 올랐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행 법령상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 외에 제조업, 유통업, 판매업 등 다른 영업을 겸할 수 없다.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팔 수가 없어 수입 주류를 도소매업자에게 넘기거나 별도 유통법인을 설립해 팔아야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정착되고 주류사업자 간 주류구매카드 사용이 의무화됨에 따라 겸업 금지와 직접판매 금지는 유통상 투명성 확보라는 기능은 약화된 반면 유통비용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비웅기자 stylist@seoul.co.kr



2011-12-05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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