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경품’ 이마트보험 판매중단 조치

‘고가경품’ 이마트보험 판매중단 조치

입력 2012-01-12 00:00
수정 2012-01-1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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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ㆍ수도권 매장 9곳 대상…금감원, 위법 대리점 징계 방침

‘이마트 보험’이 불법 영업으로 적발돼 판매 중단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2일 “이마트와 계약한 A 보험대리점이 경품을 지나치게 제공하는 등 불법으로 영업하는 것을 발견했다”며 “상품 판매를 중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A 대리점은 이마트 매장에 마련된 ‘금융센터’ 점포에서 보험상품을 팔면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건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 금융센터는 지난해 12월 만들어져 보험, 할부금융 등의 상품을 팔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1년치 보험료의 10%나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보험사 직영이 아니라 대리점이라는 점을 명기하지 않은 채 영업, 소비자를 속였으며 주말에 일손이 달리자 이마트와 계약하지 않은 B 대리점 직원을 파견받아 변칙 영업한 사실도 파악됐다.

금감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이마트 금융센터 9곳에서 A 대리점이 보험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또 A 대리점을 조만간 검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롯데마트나 홈플러스 등 다른 할인마트는 판매대리점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이마트와 비슷한 불법 영업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마트 관계자는 “일부 매장에서 초기에 다소 지나치게 판촉활동을 한 것 같다”며 “입점 회사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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