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진숙 전 방송위원장 체포…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경찰, 이진숙 전 방송위원장 체포…선거법·공무원법 위반 혐의

윤예림 기자
입력 2025-10-02 16:10
수정 2025-10-0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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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10.1 연합뉴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10.1 연합뉴스


경찰이 2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은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다.

경찰은 이 전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좌파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게 되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라는 등의 발언을 한 게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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