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서면동의없는 여행일정 변경 배상책임

고객 서면동의없는 여행일정 변경 배상책임

입력 2012-02-28 00:00
수정 2012-02-28 14: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고객의 서면 동의없이 무단으로 여행 일정을 변경한 여행사에 배상 명령이 떨어졌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삼일여행사가 독도여행서비스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해 고객에게 225만원을 배상하라는 중재를 성사시켰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관광객은 지난해 3월 울릉도와 독도 여행 계약을 하면서 독도 관광이 포함된 일정표를 받았는데 독도 관광을 하지 못했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여행사 측은 고객이 받은 일정표는 담당자의 실수로 수정되지 않은 견적서였다면서 나중에 독도 관광이 선택 사항으로 변경된 일정표를 이메일을 통해 통지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여행사 주장대로 일정이 변경된 일정표를 교부했더라도 계약금이 입금된 이후 여행 일정을 변경하려면 고객의 자필서명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아야 하나 이를 어겼다면서 배상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우리 국민의 평균 수면 시간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줄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비율도 크게 늘었다. 반면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의 이용자가 늘면서 미디어 이용 시간은 급증했다. 결국 SNS와 OTT를 때문에 평균수면시간도 줄었다는 분석이다. 당신은 하루에 SNS와 OTT에 얼마나 시간을 소비하는가?
1시간 미만
1시간~2시간
2시간 이상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