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호 희생자들, ‘의사자’ 인정될 듯

금양호 희생자들, ‘의사자’ 인정될 듯

입력 2012-03-22 00:00
수정 2012-03-2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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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희생자들을 수색하다 사망한 금양호 선원들이 의사자로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금양호 침몰 희생자들이 지난 2010년 6월 열린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법 개정이 이뤄진 만큼 오는 29일 심사에선 의사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당초 ‘의사상자 예우ㆍ지원법’에선 의사상자를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자’로 규정했다.

당시 심사위원회는 이들이 수색작업을 한 뒤 이동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급박한 상황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 일부 의원의 발의로 ‘국가 또는 지자체 요청에 따라 구조행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도 의사상자로 인정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금양호 희생자 7명에게 국민 성금으로 2억5천만원씩 지급돼 이미 의사자에 준하는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의사자로 인정받아도 국가 보상금 지급은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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