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불법행위 처벌 강화

저축은행 대주주 불법행위 처벌 강화

입력 2012-07-03 00:00
수정 2012-07-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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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당국이 대주주를 검사할 수 있도록 한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 사태’ 재발을 막으려고 지난해 10월 국회에 제출됐으나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탓에 이날 국무회의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랐다.

개정안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 혐의를 포착하면 직접 검사에 나설 수 있다. 현재는 대주주에게 서면자료 제출만 요구할 수 있다. 검사에 응하지 않는 대주주에게는 5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린다.

대주주가 저축은행 돈을 유용하는 ‘대주주 불법대출’이 저질러지면 해당 저축은행뿐 아니라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위반 금액의 40% 이하다.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 역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또는 벌금 5억원 이하’로 높아졌다.

저축은행이 사실상 지배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내세워 우회적으로 불법대출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과 후순위채권 공모발행을 차단해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막는 규정도 담겼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개정안이 하루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 즉시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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