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출 서비스업 세제혜택 확대

고용창출 서비스업 세제혜택 확대

입력 2012-09-08 00:00
수정 2012-09-08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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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만큼 우대… 재정·금융지원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서비스업에 대해 ‘제조업’에 준하는 세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등 9개 서비스업종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서비스 산업 차별 완화방안’을 발표했다. 박 장관은 “그동안 경제성장 과정에서 제조업 위주로 정책을 펴다 보니 서비스업이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며 ▲세제 지원 ▲재정 지원 ▲금융 지원 ▲서비스인력 확충 등 크게 4개 분야, 총 29개 과제로 세분화해 서비스업 차별을 없애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안시스템서비스업을 중소기업 특별 감면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국내 기업의 초기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수출 인큐베이터’ 사업대상도 일부 지식서비스산업이 아닌, 전체 서비스업으로 확대 적용한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2012-09-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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