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곳간 현금 313兆… 과세 싸고 찬·반 논란

대기업 곳간 현금 313兆… 과세 싸고 찬·반 논란

입력 2012-10-08 00:00
수정 2012-10-0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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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이 회사 안에 쌓아놓고 있는 돈을 둘러싸고 논쟁이 일고 있다. 과잉 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매겨 법적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과, ‘과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유보금 확대는 세계적 추세라는 반론이 맞선다. 정부는 일단 법적 제재에 부정적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재계에 따르면 사내 유보금 제재 논란에 다시 불을 댕긴 곳은 정치권이다. 민주통합당 등 야권 진영은 313조원이 넘는 국내 재벌들의 사내 유보금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법안 마련을 추진 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국내 63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가운데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45개 집단의 사내 유보금 총액은 313조 326억원이다. 삼성(101조 6512억원), 현대차(33조 6579억원) 등 10대 그룹의 사내 유보금이 183조원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한다.

올해 국내 183개 주요 상장사의 잉여현금흐름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전망치도 8조 3658억원에 이른다. 잉여현금흐름은 기업이 사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현금흐름에서 세금과 영업비용·설비투자 등을 뺀 수치로, 기업의 실제 자금 사정을 보여주는 지표다. 국내 간판기업인 삼성전자의 잉여현금흐름은 지난해 1조 8053억원에서 올해 10조 103억원으로 6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은 이 돈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설훈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기업이 돈을 쌓아 놓고 투자를 안 하니까 일자리가 늘지 않는다.”면서 “사내 유보금 한도를 정해 이 한도를 넘으면 세금을 거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전 세계적으로 사내 유보금 과세는 표준으로 정립되지 않아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며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민주당은 조만간 사내 유보금 과세 입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사내 유보금 제재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사내 유보금 논쟁은 현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한 평가와도 연결돼 있다. 대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각종 감세 및 면세를 뺀 실제 세율)은 2007년 17.8%에서 2010년 14.9%로 떨어졌다. 정치권은 대기업들이 이런 감세 혜택을 투자 확대나 일자리 창출에 쓰지 않고, 자신들의 곳간 채우는 데만 열중했다고 비판한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100대 기업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2010년 말 55조 4807억원에서 올해 6월 말 66조 2542억원으로 10조 7735억원(19.4%)이나 늘었다.

전문가들의 견해도 팽팽히 맞선다. 황인태 중앙대 경영대 교수는 “사내 유보금 확대는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면서 “국내 대기업의 사내 유보금 비율은 독일, 일본, 미국 등 주요국보다도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나 업종 특성이 모두 달라 사내 유보금의 적정 기준을 정의하기 어렵다.”면서 “게다가 유보금 안에는 설비투자 등 기존 투자분이 포함돼 있고 현금성 자산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2002년까지 비상장법인의 과다한 현금 축적을 막기 위해 ‘적정유보초과소득세’를 부과한 전례가 있는 만큼 사내 유보금 과세를 통해 기업들이 적절한 투자처를 찾을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유보금 비중을 연계하는 등 사내 유보금을 투자로 끌어내 일자리 확대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유찬 홍익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는 “유보금에 대한 과세는 필요하지만 유보금 중 지나친 현금 보유나 비업무용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용도를 가려내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용어 클릭]

●사내 유보금 기업이 사업 지속을위해 필요 비용을 축적해 둔 돈.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회사 밖으로 유출되지 않은 이익잉여금과 자본거래로 발생한 자본잉여금을 합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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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2012-10-0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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