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다우니 안전기준 적합”…판매 재개

기표원 “다우니 안전기준 적합”…판매 재개

입력 2012-10-15 00:00
수정 2012-10-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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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논란으로 일부 대형마트에서 판매가 중단됐던 섬유유연제 다우니 판매가 재개됐다.

한국피앤지는 지난 13일 지식경제부 산하 기술표준원으로부터 다우니의 안전성을 확인받았다고 15일 밝혔다.

한국피앤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표준원의 공문을 대형마트에 보냈으며 이에 다우니 판매를 중단했던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13일 오후 판매를 재개했다.

기술표준원은 공문에서 “소비자시민모임이 다우니에 함유돼있다고 발표한 글루타알데히드는 섬유유연제 안전기준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물질이 아니다”라며 “현행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경부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글루타알데히드가 25%이상 함유됐을 경우 유독물질로 지정하고 있고, 식약청 화장품법은 글루타알데히드를 0.1%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며 “이 물질은 다우니에 0.0098% 함유돼 규정에 비해 소량 포함돼있다”고 확인했다.

그러나 기표원은 “글루타알데히드 함유량이 적다고 하더라도 인체에 위해하다는 것이 확인되면 안전기준을 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피앤지 측은 “소시모의 과장 발표로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은 점이 안타깝다”며 “앞으로도 제품 안전성 홍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일 소비자시민모임은 한국피앤지의 베트남산 ‘다우니 베리베리와 바닐라크림향’ 제품에서 유독물질인 글루타알데히드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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