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프리즘] 실손보험 ‘한방’ 배제 논란

[경제프리즘] 실손보험 ‘한방’ 배제 논란

입력 2012-10-16 00:00
수정 2012-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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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표준화 안돼… 허위신청 가능” “한방 이용하는 국민 차별하는 정책”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입(4월 말 기준 2500만명)한 실손의료보험이 ‘한방 진료 배제’ 논란에 휩싸였다. 한방병원에서 진료받은 비급여(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진료비) 부문은 실손보험이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업계와 금융감독당국은 한방 진료 내용과 가격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도덕적 해이로 보험금이 급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 측은 도덕적 해이가 한방에 한정된 것도 아니며, 이는 한방을 이용하는 국민들을 차별하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15일 손해보험협회와 한의협에 따르면 현재 한방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1300만여명은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한방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받지 못한다. 2009년 10월 실손보험의 표준약관 개정 시 한방 비급여 진료 부문은 보상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이다. 개정 전까지의 계약자만 보장받을 수 있다.

손보업계와 감독당국은 보건복지부와 한의계가 진료 내용과 가격을 표준화하지 않는 이상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환자와 한방 의료기관이 짜고 보험금을 허위로 신청할 수 있다.”면서 “도덕적 해이는 실손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모든 고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한방 비급여를 보장하기 위해선 진료 및 가격의 표준화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복지부에도 이런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반면 한의협 측은 도덕적 해이 탓에 실손보험의 보장 부문에서 빼는 것은 ‘한방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방 진료가 손해율 급등의 주범도 아니었고 도덕적 해이가 한방 의료기관에 한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실손보험이 한방 진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것은 한방과 한방을 이용하는 국민을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반박했다.

이성원기자 lsw1469@seoul.co.kr

2012-10-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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