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자 60%, 허위 입사지원서 받아”

“인사담당자 60%, 허위 입사지원서 받아”

입력 2012-10-24 00:00
수정 2012-10-24 14: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력 채용에 나선 기업 10곳 가운데 6곳의 인사담당자가 과장·허위 입사지원서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www.saramin.co.kr)에 따르면 기업 인사담당자 26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4%인 171명이 ‘과장·허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입사지원서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들 가운데 70%(119명)는 허위 기재를 직접 적발했다고 대답했다.

허위 기재는 ‘자기소개서’(62%)가 ‘이력서’(38%)보다 2배가량 많았다.

허위 기재 내용(복수응답)은 ‘경력사항·기간’이 52.6%로 가장 많았고, ‘이전 직장 연봉’(52%), ‘성격 ·장단점’(35.1%), ‘지원동기’(31%), ‘입사 후 포부’(26.9%), ‘아르바이트 등 사회경험’(21.1%), ‘사무자동화(OA) 능력’(18.1%), ‘외국어 능력’(17.5%) 순이었다.

허위 기재 적발(복수응답) 방법으로는 ‘유도심문’(51.3%)을 가장 많이 꼽았고 ‘관계자 확인’(26.1%), ‘현장 직접증명 요구’(21.8%), ‘증명서류 검증’(19.3%)이 그 뒤를 따랐다.

적발 시 처분은 ‘무조건 탈락’(26.9%), ‘다른 능력·조건에 따라 유보’(23.5%), ‘거짓말 수위에 따라 유보’(20.2%), ‘채용평가 등 감점처리’(19.3%) 등이었으며, ‘그냥 넘어갔다’는 6.7%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