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부담금 2년 유예案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재건축 부담금 2년 유예案 국토위 법안심사 소위 통과

입력 2012-11-14 00:00
수정 2012-11-14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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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년간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치로 2014년 말까지 재건축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는 단지는 모두 재건축 부담금이 면제될 전망이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권 재건축 단지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3일 열린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재건축 부담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해주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을 탄력 운영하는 주택법 개정안은 계류됐다.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즉시 시행된다.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12-11-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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