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 후 서면계약에 첫 과징금

공정위, 납품 후 서면계약에 첫 과징금

입력 2012-11-15 00:00
수정 2012-11-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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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건축설계ㆍ엔지니어링업체 제재

하도급업체로부터 납품을 받고서야 서면계약서를 발급한 불공정행위가 처음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를 한 7개 건축설계ㆍ엔지니어링업체에 시정명령ㆍ경고조치를 하고 모두 1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우종합건축사사무소는 2009년 ‘국립생태원 생태체험관 건립공사 현상설계’ 공모에 참여하면서 하도급업체들이 설계용역을 마친 후 서면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업체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납품하기 전 서면계약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국전력기술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대금을 발주처에서 지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428일이나 지연해 지급하고 지연이자 1억4천482만원도 주지 않았다.

삼성SNS는 발주처에서 현금 결제비율 39%로 대금을 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현금 결제비율 16%로 대금을 지급했다.

하도급법을 보면 발주처에서 지급받은 현금 결제비율 미만으로 하도급업체에 대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

공정위 유성욱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이번 조치는 납품 후 서면계약서 발급에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며 “잘못된 구두발주 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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