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택시 문제’ 해소 종합대책 추진

정부, ‘택시 문제’ 해소 종합대책 추진

입력 2012-11-22 00:00
수정 2012-11-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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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잉 해소, 요금 현실화 등..택시-버스 갈등 해법 주목 개정안 본회의 통과시 운항중단 재개 우려..’한시 법제화’ 의견도

사상 초유의 ‘버스 대란’ 우려를 촉발한 근본 원인인 택시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종합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국토해양부는 22일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고 서비스향상 등을 유도하기 위해 5개항의 택시 정상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서비스, 운수종사자 복지, 산업경쟁력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과잉 공급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구조조정을 모색하고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전면 개편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개정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버스업계 운행 중단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택시 대중교통법을 한시적으로 법제화해 단기간에 택시업계 구조조정을 완료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택시 문제’의 해법은? = 국토부는 택시업계의 가장 큰 문제가 과잉 공급 구조와 낮은 요금 수준인 것으로 보고 이런 문제를 해소해 상황을 정상화할 수 있는 종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책의 핵심은 전국에 택시 적정 총량을 조사한 뒤 5년 동안 균등 감차(대수를 줄이는 방안)를 추진, 업계 전반을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공급 과잉에 결정적인 원인인 개인택시 대수를 줄이기 위한 재정방안도 현실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감차 대수를 5만대 정도로 잡고 있지만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전국에서 운행하는 개인택시는 전체 택시 25만5천대 가운데 65%인 16만5천대에 이른다.

택시 한대당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감차보상금은 1천300만원에 불과해 개인 택시업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감차보상금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서 개인택시 면허는 6천500만원 수준에서 양도가 가능하지만 2009년 11월 이후 새로 받은 면허는 양수도조차 안 된다.

택시 요금 구조도 개편키로 했다. 현재 택시 요금은 3년마다 지자체에서 조정하게 돼 있다.

정부는 고급 교통수단이라는 택시의 특성에 맞게 5년 동안 목표 요금을 설정해 점차 현실화할 방침이다. 대다수 지자체는 업계가 제시한 택시 기본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물가 인상을 우려한 예산당국이 난색을 표해 보류한 상태이다. 서울시의 경우 택시 기본요금을 2천400원에서 3천2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올라와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감차와 요금 인상을 추진할 때마다 예산당국이 막았다”며 “물가도 중요하지만 고질적인 택시업계 경영난도 시급하게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택시 요금은 선진국과 국민소득 등을 고려해 적정한 수준을 검토할 것”이라며 “택시가 고급 교통수단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잉 공급을 해소하고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택시교통법, 본회의 통과?…한시법 처리도 대안= 정부는 이런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법률 개정에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되면 재정지원금을 나눠야 하는 버스업계 역시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운행 중단 방침을 다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버스업계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은 적지 않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이 본회의에서 기각되는 사례는 흔치 않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택시업계 개편을 위해 한시적으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다.

택시업계는 지난 10년 동안 정반대로 바뀌었다. 10년 전 ‘따블, 따따블’ ‘손님 골라 태우기’, ‘총알택시’ 등으로 표현될 정도로 승차난이 심각했던 택시업계는 지금 도로변에 한 줄로 늘어설 만큼 공급과잉에 시달리고 있다. 유가 상승으로 비용도 급증해 경영난이 심화하는 국면이다.

강승필 서울대 지구환경시스템공학부 교수는 “개별 공동교통수단인 택시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며 “다만 공급과잉에 시달리는 택시업계 구조조정을 단기간에 하기 위해 대중교통법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주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전국 버스업계가 다시 운행중단에 나설 방침이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준일 버스연합회 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정치권으로부터 본회의 상정과 통과 여부에 대해 약속받은 것은 없지만 이야기가 잘 통한 만큼 국회도 그에 맞게 절차를 밟을 것으로 믿는다”며 “택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버스 운행 중단을 곧바로 재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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