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품도 ‘성수기’ 있다…차보험은 12월이 절정

보험 상품도 ‘성수기’ 있다…차보험은 12월이 절정

입력 2012-12-15 00:00
수정 2012-12-15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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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2월, 화재보험 12월 계약 많아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은 12월에 가입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저축은 2월, 화재보험 가입은 12월이 절정이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07~2011년) 월별 평균 자동차보험 계약 건수는 12월이 91만2천건으로 최다였고 7월(91만1천건), 3월(90만6천건), 11월(89만8천건), 10월(89만5천건) 순이었다.

2월은 73만6천건, 9월은 73만7천건으로 연중 최저였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라 신차 판매 등 자동차 등록 대수와 관련이 커 자동차 판매 성수기인 연말이나 여름휴가철, 추석에 보험 가입 건수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자동차를 사려는 소비자는 10~12월에 해당 연도 연식의 차량을 구매하면 재고 할인과 차량가격 감소로 자동차보험 할인 효과를 볼 수 있어 경제적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지난 10년간(2002~2011년) 연금저축의 월평균 계약 건수는 2월(3만2천25건)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1월(2만7천566건), 3월(2만5천687건), 12월(2만3천362건), 11월(1만8천627건)이 뒤를 이었다.

연초에 연금저축 계약이 많은 이유는 연말 정산 직후 절세형 금융상품의 필요성을 실감해 가입 수요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소득 공제를 목적으로 연금저축을 들려면 적어도 9월 전에 가입하고 100만원 이상을 내야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분기별 납입 한도가 300만원으로 제한돼 10월 이후 가입 시 소득공제 한도를 100% 쓸 수 없다.

소득 공제 한도를 늘리면 연금 저축 계약이 최대 60%까지 늘어난다는 점도 확인됐다.

2006년 1월에 소득 공제 한도를 늘리자 연금저축 가입이 전월 대비 35.1%, 지난해 1월에 유사한 조치가 나오자 60.7%나 급증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사적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화재보험은 지난 10년간 월평균 계약 건수가 12월(5만2천771건)과 3월(4만2천350건)에 가장 많았다.

12월부터 급증하는 화재에 대비하기 위해 초겨울에 가입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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