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디스플레이, 갤럭시노트10.1 판매금지 소송

LG디스플레이, 갤럭시노트10.1 판매금지 소송

입력 2012-12-27 00:00
수정 2012-12-2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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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내용 검토해서 엄정하게 대응할것”

LG디스플레이가 삼성전자의 최신 태블릿PC인 갤럭시노트10.1에 쓰인 디스플레이 기술이 자사의 LCD 특허를 침해했다며 국내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26일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를 상대로 이 같은 내용의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LG디스플레이는 갤럭시노트10.1의 국내 생산·판매를 즉각 중단시킬 것과 삼성전자가 이를 어길 경우 하루 10억원씩 지급하라고 명령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LG디스플레이는 갤럭시노트10.1에 사용된 기술이 자사의 IPS(In-Plane Switching) LCD 패널 구조와 설계에 관한 기술 등 핵심기술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삼성측이 침해한 기술은 IPS LCD 성능 확보와 구동에 필요한 핵심기술”이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앞서 삼성디스플레이가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LCD 특허 소송에 대한 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와 LG전자가 패널특허 4건, 제조공정특허 1건, 모듈·구동회로특허 2건 등 자사의 LCD 핵심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LG디스플레이의 소송에 대해 “소장을 송달받으면 면밀히 검토해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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