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총수 일가 ‘부당 내부거래’ 제재 강화키로
앞으로 ‘일감 몰아주기’ 등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높아질 전망이다.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27일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가 지금까지 과징금 부과 형태로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검찰 고발까지 제재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는 총수 일가가 사익을 편취하는 대표적 수단이라 제재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는 부당 지원 규모가 크거나 적발 뒤에도 시정되지 않는 일감 몰아주기 등은 검찰에 고발한다는 원칙 아래 ‘의무적 고발 사유’를 신설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대폭 강화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공정위는 시스템통합(SI) 업체인 SKC&C에 대한 SK 계열사의 부당 지원, 신세계그룹의 신세계SVN 빵집에 대한 특혜, 롯데기공의 ‘통행세’ 등 굵직한 일감 몰아주기 사건들을 적발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제재는 모두 과징금 부과에 그쳤을 뿐 검찰 고발은 없었다.
특히 신세계SVN 빵집 특혜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등의 개입 정황이 드러난 내부문건, 회의록 등 확실한 물증을 발견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대신 경제개혁연대의 고발로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동원하면서 강도 높게 조사하는 바람에 공정위의 위상이 떨어졌다.
앞으로 공정위가 대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제재 수준을 검찰 고발까지로 높이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 근거인 공정거래법 23조 개정 여부도 핵심 사안이다. ‘부당하게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에 상품·용역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지원하는 행위’에서 ‘현저히’나 ‘부당하게’ 등의 요건을 삭제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일감 몰아주기 행태를 대부분 제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세종 이두걸 기자 douzirl@seoul.co.k
2013-01-2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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