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윤곽…”국민연금 가입자 불리하지 않게”

기초연금 윤곽…”국민연금 가입자 불리하지 않게”

입력 2013-02-03 00:00
수정 2013-02-0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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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단계에 접어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기초연금 설계는 ‘국민연금 가입자 불리’ 논란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쪽으로 다듬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28일 인수위 고용복지분과 토론회가 끝난 후 기초연금 구상이 박근혜 당선인의 발언 형태로 알려지자 국민연금 가입자, 특히 저소득 가입자와 두 연금을 중복 수령하는 노인을 중심으로 불만이 속출했다.

국민연금에 아예 가입하지 않은 노인은 20만원을 받게 되는 데 비해 저소득층 가입자는 10년간 꼬박꼬박 보험료를 부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20만원 초반대로 거의 차이가 없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가입 의무가 없는데도 연금을 부어오던 임의가입자들도 동요했다.

특히 두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중복 수령자는 자칫 총 연금액수가 줄어들지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당시 인수위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 여러 가지 보완 대책을 검토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연금 사각지대 해소와 두 제도의 통합이라는 당선인의 두 가지 대원칙에 따라 뼈대를 세우고, 나머지 세부 구조는 제도 변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 현재까지 논의 결과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소득 하위 70% 노인은 모두 기초연금을 20만원으로 2배 올려 지급하되 국민연금과 중복 수령자는 일부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월 2만원 정도를 납부한 후 현재 국민연금 11만원과 기초노령연금 10만원을 합쳐 21만원을 받고 있는 노인은 앞으로 기초연금 20만원과 국민연금 11만원을 더한 후 5만~7만원을 깎아 24만~26만원 지급한다는 것이다. 최종 수령액 24만~26만원은 현재보다 3만~5만원이 더 많고, 국민연금 미가입자 수령액 20만원보다도 훨씬 높다.

조정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가입기간이 길수록 깎는 액수를 줄여, 국민연금을 성실히 납부한 가입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게 할 방침이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에서 배제된 상위 30%(약 200만명)에도 비슷한 개념을 적용,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10만원 이하의 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경우에도 국민연금 가입자와 미가입자는 수령액에 차이를 둬 형평성 논란을 방지하는 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모든 노인이 지금보다 받는 액수가 많게는 10만원까지 늘어나고, 경제적 형편이 비슷하다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게 한다는 뜻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누구도 손해보지 않고, 연금 가입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기초연금을 설계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임의가입자 탈퇴 조짐이 보인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아직 계획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과도한 반응도 나타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섣부른 유불리 판단으로 가입자들이 자칫 국민연금 수급자 자격을 잃을까 걱정”이라며 “신중하게 인수위의 발표를 기다려 보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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