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에 ‘뒷돈’ 준 동아제약 등 판매정지 처분

의사에 ‘뒷돈’ 준 동아제약 등 판매정지 처분

입력 2013-02-13 00:00
수정 2013-02-1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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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 목적으로 의사들에게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제약 등에 판매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처방을 늘리려 병의원에 현금이나 물품을 제공한 동아제약,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불제약에 각각 판매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판매정지 대상 제품은 ‘동아 오팔몬 정’ 등 동아제약 4품목, ‘엘록사틴 주 5㎎/㎖’ 등 사노피 4품목, 한불제약이 판매한 ‘옵탈린 주’ 등 칼자이스 2품목이다.

이 가운데 프랑스계 제약사 사노피에는 회사 요청에 따라 판매정지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천61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판매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은 불법 금·물품 제공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약사법에 따라 리베이트에 연루된 의약품에 적용되는 행정 조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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