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 매출 10배 환수’ 연내 법 마련

‘불량식품 매출 10배 환수’ 연내 법 마련

입력 2013-05-08 00:00
수정 2013-05-08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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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가동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와 초등학생들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양재동의 초등학교 인근 문구점에서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와 초등학생들이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량식품을 고의로 제조·판매하는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서둘러 올해 안에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식품안전강국 범정부 5개년 계획’을 보면, 식약처는 연내 법무부와 함께 법령을 고쳐 형량 하한제, 부당이득 10배 환수, 중대·고의성·허위과대 광고 식품사범 처벌 강화 등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과할 수 있는 형량 하한제가 불량식품 사건에 도입되면 그만큼 처벌 수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부당이득 10배 환수제가 시행되면 불량식품 제조·판매 업자에게 매출(소매가 기준)의 10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는 지난 2008년에도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됐으나 지금까지 실현된 적이 없다.

정부는 또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위해 모두 46개의 전략 과제를 선정, 길게는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승 식약처장과 12개 부·처·청 및 17개 시·도의 실·국장급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청사에서 첫번째 ‘범정부 불량식품 근절 고위급 협의체’ 회의를 열고 합동 기획감시 등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앞으로 고위급 협의체 회의는 1년에 두 차례이상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식약처 안에 설치된 불량식품근절추진단 태스크포스(T/F)도 이날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계획 실행과 부처간 실무자급 협의 등을 주도하게 된다.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윤형주 팀장은 “단속과 수사의 기존 패러다임을 바꿔 고질·상습적 행위를 뿌리뽑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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