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기업 불만 수렴해 시정

국세청, 세무조사 기업 불만 수렴해 시정

입력 2013-07-01 00:00
수정 2013-07-0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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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시행…조사 연장여부 의견도 들어

국세청은 7월부터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 대상 기업이나 개인의 불평·불만을 시정조치 등 업무에 반영하기로 했다. 중소 규모(수입금액 연간 100억원 미만)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연장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 때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의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종결 후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중소 규모 기업 등을 직접 방문, 세무조사 과정의 불만은 없었는지 등 의견을 듣고 문제가 있을 경우 고치기로 했다.

국세청은 2009년 10월 도입한 권리보호요청제도의 운영도 내실화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세무조사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권리 구제를 요청하는 것이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지난 3월까지 총 3175건이 접수됐으며 국세청은 이 중 2905건에 대해 압류 해제, 결정 취소, 납부 유예, 조사 중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중소 규모 납세자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연장할 때에는 전화나 팩스로 납세자들의 의견을 받아 연장 여부 결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세 전 적부심’ 심사대상을 납세고지 예정 세액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해 영세 납세자의 권리를 더 보호하기로 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2013-07-0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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