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치료에 부가세 논란… 머리 더 빠지겠네

탈모 치료에 부가세 논란… 머리 더 빠지겠네

입력 2013-08-13 00:00
수정 2013-08-1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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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드름·양악수술에도 과세

정부가 내년부터 치료를 제외한 미용·성형 목적의 모든 의료용역에 부가가치세(10%)를 과세한다고 밝힘에 따라 미용과 치료 구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부가세를 매겨 의료 서비스 가격이 오르면 탈세가 더 횡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국민건강보험법의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아닌 탈모 치료, 양악수술, 여드름 치료 등 미용 목적의 거의 모든 성형수술 및 피부 관련 시술에 부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탈모와 여드름에는 ‘치료’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과세하겠다는 방침이다.

탈모는 유전적 원인도 있지만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원형 탈모도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09년 탈모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18만명이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적극적 ‘치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다.

양악수술 과세 기준도 모호하다. 정부는 씹기나 발음 기능 개선 목적의 수술에는 과세하지 않고, 외모 개선 목적의 수술만 과세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의가 외모 개선용이 아니라는 진단서를 발급할 때 국세청이 진위를 판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기재부는 탈모 치료 등은 비급여 대상이므로 미용·성형 목적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는 견해다. 기재부 관계자는 “탈모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주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치면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성형수술을 해도 치료 목적으로 분류해야 한다”며 “양악수술의 치료 목적 여부는 의사가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지금도 일부 병원은 환자들에게 치료비를 깎아 주는 조건으로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를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가맹 사업자의 의무발급 기준액이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지고, 탈세제보 포상금은 최고 20억원으로 늘어나는 만큼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2013-08-13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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