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국세청, 오픈마켓 불법 카드거래 막는다

금감원·국세청, 오픈마켓 불법 카드거래 막는다

입력 2013-09-04 00:00
수정 2013-09-0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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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지하 경제 양성화를 위해 오픈마켓의 불법 카드 거래를 막기로 했다.

G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은 일반 인터넷 쇼핑몰과 달리 실제 판매자 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아 세금 탈루 등의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4일 카드사가 오픈마켓 사업자와 가맹점 계약을 할 때 별도의 결제대행업체(PG) 특약을 함께 체결해 실제 판매자 거래 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카드 거래 시 오픈마켓 사업자 번호뿐만 아니라 실제 판매자 사업자 번호도 거래 승인 정보에 함께 넣도록 했다.

카드사는 수집된 실시간 거래 정보를 불법 카드 거래 감시 활동에 활용하고 이 정보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했다.

카드사가 적발한 신용카드 불법 현금융통(카드깡)은 2011년 5만6천건(787억원), 지난해 4만7천건(755억원)이었으며 올해 들어 7월까지는 2만4천건(483억원)에 달한다.

건당 평균 카드깡 금액은 2011년 140만원, 지난해 160만원이며 올해 들어 7월까지는 200만원으로 늘었다.

김호종 금감원 여전감독2팀장은 “오픈마켓을 통한 전자 상거래는 실판매자의 거래 정보가 실시간으로 파악되지 않아 불법 카드 거래 적발에 어려움이 있어 국세청과 협의 끝에 방지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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