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세식당 식자재 세액공제 축소 완화키로

정부, 영세식당 식자재 세액공제 축소 완화키로

입력 2013-09-13 00:00
수정 2013-09-1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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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동네 음식점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당초 30%에서 5~10% 포인트 가량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른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축소와 관련,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장치를 마련하려 한다”며 보완 방침을 밝혔다.

보완 방법은 매출규모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해 영세사업자의 공제율 인정폭을 확대하는 방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 등의 음식재료 구입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감면하는 제도로 그동안 음식점 업주들은 부가가치세 면세물품인 농축수산물 원재료 구입비용이 매출액의 40~50%를 차지한다고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아왔다.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에서 이 비용이 지나치게 과다하고 탈세의 여지가 있는 만큼 공제한도 매출액의 30%까지만 인정키로 했다. 이를 통한 세수효과는 3천억원 정도로 추산됐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은 최근 농산물 가격 급등 등으로 식자재비가 매출액의 평균 50%에 달한다면서 공제축소 완화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현 부총리는 “어떤 계층의 경우 제도 도입으로 피해를 보거나 과거와 다른 불이익을 당하기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를 모든 자영업자 등에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영세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만 한도를 다소 높여줄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액공제 축소로 피해보는 소규모 음식점 등 영세사업자에 대해 공제율을 조금 올려주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해 세액공제율을 2단계, 3단계로 구분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기재부는 요식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한 뒤 매입세액공제율 상향 폭을 정해 이를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키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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