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3사, 특별재난지역 고객에 통신요금 감면

이동통신3사, 특별재난지역 고객에 통신요금 감면

입력 2013-09-25 00:00
수정 2013-09-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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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집중 호우 피해입은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 지역의 가입자에게 이동통신요금을 감면해준다고 25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경기도 이천시·여주시·가평군, 강원도 춘천시·홍천군·평창군·인제군으로, 오는 27일~다음달 17일 음·면·동사무소에서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이동통신사의 지점 혹은 대리점에 제출하면 된다.

이동통신 3사 모두 10월 사용분(11월 청구분)의 기본료와 개인고객 최대 5회선, 법인고객 최대 10회선까지 국내 무선전화 음성통화료를 회선당 5만원 감면해준다.

KT는 또 집전화와 인터넷 전화도 1회선에 한해 3만원 한도 내에서 기본료와 통화요금을 1개월 감면해주며 가옥 파손 등으로 인한 이전 설치비도 전액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인터넷과 IPTV 서비스 이용료, 모뎀 사용료도 1개월 전액 감면해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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