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정부안, 빈곤노인이 더 적게 받을수도”

“기초연금 정부안, 빈곤노인이 더 적게 받을수도”

입력 2013-09-30 00:00
수정 2013-09-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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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 “기초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 탓”

기초연금 정부안이 확정되면 형편이 어려운 노인보다 고소득자에게 더 많은 기초연금이 지급되는 ‘소득 역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민주) 의원은 “기초연금 정부안의 수령액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동됨에 따라 저소득 노인보다 부자 노인에 더 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30일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기초연금 정부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고소득으로 단기 가입한 노인이 장기 가입한 저소득 노인보다 기초연금을 더 많이 받아가는 역진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월소득 30만원에 불과한 A씨가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하면 20년 후 월 24만원(불변가치 기준)의 국민연금을 받게 된다. 월소득 500만원으로 1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B씨는 매월 33만원의 국민연금을 타게 된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연계한 기초연금 정부안을 A씨와 B씨의 사례에 적용하면 저소득이면서 국민연금 수령액이 24만원인 A씨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15만원인데 비해 B씨는 고소득에 월 33만원의 연금을 받는데도 기초연금 20만원 전액을 받게 된다.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은 기초연금 정부안이 국민연금의 총액이 아니라 가입기간에 연계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정부 계획대로 기초연금 수령액을 국민연금 균등금액(가입기간)에 연계시키면 형편이 어려운 노인보다 부자노인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기초연금이 되도록 국회에서 정부안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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