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네트웍스도 법정관리 신청…그룹 해체수순 속도

동양네트웍스도 법정관리 신청…그룹 해체수순 속도

입력 2013-10-01 00:00
수정 2013-10-0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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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 신청 계열사 4곳으로 늘어

동양그룹의 시스템통합((SI)업체인 동양네트웍스가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밟는다.

동양네트웍스는 서울지방법원에 경영 정상화를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공시했다.

동양네트웍스는 그룹 전체의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계열사는 전날 신청한 ㈜동양,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레저 등 4개사로 늘어났다.

현재 금융권 여신은 730억원 수준이며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발행잔액은 없다.

동양네트웍스는 그러나 그동안 자산을 매입해주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형태로 다른 계열사들을 지원해주면서 어려움이 커졌다고 강조했다.

동양네트웍스 관계자는 “계열사 지원으로 자금 부담이 생겼다”며 “그룹 유동성 위기와 어려움이 번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동양네트웍스는 내부 거래를 통해 성장한 시스템통합업체로, 티와이머니대부가 23.0%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최대주주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6.66%) 가족, ㈜동양(14.61%), 동양증권(9.25%) 등 특수관계인이 총 65.75%를 보유하고 있다.

동양그룹은 또 동양시멘트의 채권단 공동관리 등 구조조정 방식에 대해선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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